안녕하세요.
작년에 장교 전역한 예비군입니다.
동원훈련이 예정되어 있는데,,어제 회사 업무 관계로 미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이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훈련소집 기일연기처리 기준에 의하면 동원훈련소집대상자가 국외출국할 경우 국외 체재기간(입.출국 1일전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연기처리 가능합니다. 

별도의 연기원서 제출할 필요없이 소집일 이후에 출.입국사항을 병무청에서 확인하여 직권처리할 예정이오니 안심하고 출귀국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관련법령 :
병역법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병역법 시행령제101조(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