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은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전시 대비 훈련으로서 군복무를 이행하신 예비역은 누구나 동원훈련에 참가하여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동원훈련입영일에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그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한 『병역의무기일연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연기원 출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무단으로 불응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 처리되며, 병역법 제90조에 의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게 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 외에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관련서류를 적극 검토하여 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알려드릴 예정이며,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법령에 의거 고발처리 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동원훈련과 (☎ 031-24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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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