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는 참전하신 당사자께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는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보훈병원 진료비 60%감면 등 각종 지원 사항은 중지가 되오니 이점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 전에 사망하셨을 경우에는 선순위유족 1인에게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증서”를 교부해 드리고 있으며, 국립호국원 안(이)장을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 044-202-5062)
|
관련법령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1條 (目的)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2條 (定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