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월남 참전하시고 퇴역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신분은 참전유공자 등록이 안되나요?
아버지 돌아가실 시절에는 국가유공자 등록하라는 문서며 전화한통 받은거 없고 그런 등록 자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신청할려니 돌아가셔서 안된다고 하는건 너무 하시는것 아닌가요?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도 명백히 있는 마당에 돌아가셨다고 아무런 국가 혜택도 못받고, 하물며 취업 할때도 등록이 안되어서 특별전형도 안되고~~ 유족들에겐 어떤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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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는 참전하신 당사자께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는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보훈병원 진료비 60%감면 등 각종 지원 사항은 중지가 되오니 이점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 전에 사망하셨을 경우에는 선순위유족 1인에게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증서”를 교부해 드리고 있으며, 국립호국원 안(이)장을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 044-202-5062)
    관련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1條 (目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2條 (定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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