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공사 시행전 확인사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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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사무소의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득한 후 점용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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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점용공사는 허가일로부터 착공전 5일 이내에 '도로점용공사 착수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3일전에 교통소통대책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도면을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공사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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