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는 1986년 5월 ○○청에서 집행한 시설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발주청의 입찰집행 과정에서 ○○회사의 부정행위(입찰서 2통 제출)가 적발되어 관련 회사를 입찰무효처리하고 유효한 입찰자중 낙찰대상자를 결정하여 통보한 바, 낙찰회사에서 일정기간내 일건계약서류를 준비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였으나 발주청에서 관계 공무원의 업무행정 착오를 시인하며, 당시의 입찰행위를 원인무효처리하고 재공고에 부한다는 자체결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려 함에, 낙찰대상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법적소송중, 당초 입찰행위는 유효하므로 계약처리가 정당하다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86.10.14 낙찰대상자의 부도발생으로 계약행위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기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입찰행위가 유효함이 입증되었을 경우, 당시 입찰일자를 기준으로 낙찰대상자로 하여금 당초에 구비한 제증명서류로 소급계약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나. 상기 건에 대한 낙찰대상자가 1986.10.14 부도발생으로 현시점에서는 계약처리가 불가능한 바, 당시 입찰참가회사중 차점회사에 낙찰결정하여 계약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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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질의 "가"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령상(현행 국가계약법령) 계약체결의 소급은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며,
2.질의 "나"에 대하여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차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는 없음.

회제 125-4153호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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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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