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모든 세금은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됩니다.(조세법률주의)
관세 또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 관세법이 정한 바에 근거하여 부과됩니다.
관세법(제14조~제19조, 제50조, 별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세가 산정되며
과세물건의 과세표준 × 관세율 = 관세
위 식에서 과세물건이란 수입하신 물건인 모유수유차를 의미하며,
과세표준이란 귀하가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을 더하여 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관세율은 관세법(제50조, 제84조~제87조)에 따라 분류되어진 각 품목의 세율로 관세법 별표로 정해진 관세율표에 의한 세율을 뜻합니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세액이 산정되었습니다.
과세표준 : 귀하가 실제 지급한 가격에 운임을 가산한 가격 382,461원
관 세 율 : 차로 분류(품목분류 번호 2101.20-9090)되어 세율 40%
382,461 × 40% = 152,984원
부가세 역시 부사가치세법에 따라 관세 과세표준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 382,461(관세 과세표준) + 152,984(관세) ] × 10% = 53,544원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 032-722-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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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