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장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는
①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②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을 훼손한 경우,
③ 다단계판매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④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입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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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