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방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6.25전쟁 당시 국군 또는 UN군으로 참전한 경우에만 국방부에서 참전사실을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ㅇ 민간인 신분으로 납북된 경우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에서
'11.1.3~'13.12.31.까지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는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입니다. (연락처 1661-6250)
담당부서 :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 예비역 정책발전T/F (☎ 02-748-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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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