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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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일용직으로 1년이상 근무(건설)를 하신 후 퇴직을 하시게 되는 경우
퇴직금을 수령할때
상시근로자로 전환이 되어 ,
일용직 근무시 부족하게 떼었던 세금을,,퇴직금 수령시,,과다로 떼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맞는 말인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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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2013.05.02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문의하신 건설근로자 세금 관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일급여-100,000)*6%*(1-55%)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급여 10만원 초과하는 경우만 세액있음

 - 상용근로소득자의 경우 : 국세청에서 제공한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월급여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한 표)에 의해 원천징수하며,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다시 정산하여 계산함.

      상용근로자 계산식:(총급여-근로소득공제)*세율-원천징수세액-세액공제=납부세액

 - 결론적으로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보다 세금부담이 적으며, 일당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이 없지만,
상용근로자의 경우는 1년간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개인차(부양가족 등이 다르기 때문에)는 있지만 일용근로자보다 납부할 세액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전화 063-840-021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관련법령 :
기타  
소득세법제129조(원천징수세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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