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 기존 A 영업주가 B 에게 양도하려면 A의 개인사업자를 없애고, B 가 사업자를 등록하여 영업을 하는데요, 여기서 A의 사업자를 소멸을 시켜, 폐업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폐업이기때문에 현행법에 맞게 설치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존 시설을 인정하여 단순 대표자 변경으로 재교부 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재교부사항에 해당됩니다.
2. 최초 허가는 2005년도 이며 내부통로 및 안전시설 등은 현행법과 부합하지 않습니다.기존 소방시설과, 내부구조 변경이 없습니다. A와B의 고시원 양도계약은 2013. 7. 1 이고 기존 A의 사업자는
2013.7.4일자 소멸했습니다. 고시원의 양도계약 시점이 A 사업자의 소멸시점보다 이전이며 기존 고시원을 그대로 하는 단순 명의 변경의미로 판단이 가능한지...??
- 명의변경에 해당되는것으로 판단되나, 최초허가 시점이 2005년도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제9330호, 2009. 1. 7>제2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장의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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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