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 및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간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건설공사의 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당해 계약해석의 원칙과 이행의 운영은 상기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상기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하였다면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에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사항이나, 다만 사실관계등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 계약의 해석 등은 최종은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결될 사항일 것이며, 건설업면허가 부인명의로 되어 있어 그 남편과 계약체결 등을 한 경우 법적 유효성여부는 동법상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민사관계법령으로 판단할 사항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