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규정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별표1]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두 법령상에 명기된 하자기간이 상이한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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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 {15. 전문공사 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는 1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별표1] {거. 전문공사 (19) "(11)" 및 "(17)"
외의 건물 내 설비}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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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 계약시 상기 두 법령중 어는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지요?



질문#2.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서 아래는 어는 세부공종을 적용시켜야 하는지요?
기계설비공사업체가 건축물 내에 있는 상수도급수용도의 펌프설치, 밸브설치, 배관설치 공사는 "[별표4]15.전문공사 ⑫급배수"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별표4]15.전문공사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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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동법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발주자에 대하여 동일한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이행 책임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의 경우,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지방계약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제1항에 언급한 바와 같이 도급계약서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별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목적,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하자담보책임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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