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인원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공공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도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여 다른 신청
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공공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렸
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센타
(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649-2212)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