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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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인원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공공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도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여 다른 신청

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공공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렸

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센타

(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649-221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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