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 및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서는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개념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란 위탁 및 중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다단계판매업자가 위탁 또는 알선의 방법을 통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후원수당 지급시 위탁 또는 알선판매하는 재화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20조 3 항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
관련법령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