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사실 확인 : 임용권자는 국방부 또는 당해 공무원의 관할 병적지 병무청에 제대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복직발령조치 : 제대사실이 확인된 경우 휴직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발령하여 이를 당해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불응자에 대한 조치 : 복직발령 통지를 받고도 복직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에 복귀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을 직권면직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