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안에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할 때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도로구역은 도로의 지표뿐만 아니라 그 지하나 지상 공간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타 관리청 관할 도로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는 관련 도로관리청에 협의를 하여야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수과 055-340-6643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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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