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방호안전시설에 대하여 실물충돌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도로 안전시설의 품질확보를 위해 제품의 성능을 검증받도록 하는 것이며,
2.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건설신기술지정제도는 신기술의 지정을 위하여 기술의 원리, 내용, 성능시험, 시험시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하여 신기술의 지정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기술이나 시설물이 공인기관의 실물충돌시험을 통하여 성능의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신기술의 지정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공인기관의 실물충돌시험 결과만으로는 신기술 지정을 결정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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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