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일반건설업자, 을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고압가스 용기의 수리자격자입니다.

갑은 을에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LNG저장탱크 수리를 맡기고자 합니다.

이 경우, LNG저장탱크 수리작업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시설시공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전문건설업면허가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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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는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에 속합니다. 다만, 동표 비고 5호에서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 배관의 설치.변경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자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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