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근로소득 연말정산 등 국세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보장성보험료 공제요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보험료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입니다.
2.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은 oo세무서 (☎ ooo-ooo-oooo)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53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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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