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중 보험료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어 민원 작성합니다.

제가 000 보험에 피보험자로 계약자는 부모님으로 되어있습니다.
보험료는 제가 납입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부모님은 소득이없으십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려고하는데 계약자가 부모님 앞으로 되어있어서 포함이 안된 상황입니다.

이 보험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수있을까요? 거래내역은 제 통장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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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근로소득 연말정산 등 국세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보장성보험료 공제요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보험료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입니다.

2.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은 oo세무서 (☎ ooo-ooo-oooo)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530-1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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