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형성된 중요재산을 처분(양도, 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 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고보조금으로 형성된 중요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없습니다.
ㅇ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지사로 부터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처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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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