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대표자도 추진위원회 해산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8두14869, 2009.1.30)가 있음
질의의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뿐만 아니라 토지등소유자도 추진위원회 해산에 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해산 신고 할 수 있는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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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