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설치가 가능한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7호다목에 의한 자연공원시설로서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 규정에 의한 공연장(극장)은 설치가 가능하나,
나.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극장(야외극장)은 건축법상 관광휴게시설로 분류되는 시설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설치는 불가함. 그러나, 상시공연이 아닌 일시점용을 통한 영화상영 등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점용허가 등을 받아 상영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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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