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자가 새로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등록에 필요한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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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ㅏ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에 한한다)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을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하
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44-201-333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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