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ㅏ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에 한한다)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을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하
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44-20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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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