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이상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즉 체납액이 소멸되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소멸시효는 압류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게 되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후에야 새로이 진행하게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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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