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보면 화주 → 주선사업자 → 운송사업자간의 위탁거래를 허용하고 있음.
ㅇ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만 해당),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50%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하며, 주선사업을 겸업하는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및 운송주선게약 화물의 30%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하며, 앞에 적은 일정비율외의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수탁차주에게 위탁할 수 있음
- 시행시기 : 2013. 1. 1.
- 직접운송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행일 : 2015. 1. 1
ㅇ 불법 다단계 운송.주선거래인지 여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수수료 기타 대가를 전혀 받지 않은 경우라면 불법 다단계 거래로 보기는 곤란할 것임.
ㅇ 향후 화물운송시장에 불법적인 다단계 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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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3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