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m 사도는 도로법상 도로인지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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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m 사도로 개설허가를 받은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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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 도로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구성되어 있고, 도로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도로이외의 도로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준용도로'로 공고하는 경우 도로법의 준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사도는 도로법상 도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044-201-388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8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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