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 도로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구성되어 있고, 도로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도로이외의 도로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준용도로'로 공고하는 경우 도로법의 준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사도는 도로법상 도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044-201-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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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