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퇴직급여기간계산시 산재요양기간도 포함이 되나요?
- 네, 산재요양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2.산재요양기간만료일로 퇴사를 했을경우 퇴직급여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
- 산재요양개시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3.일용직으로입사를 하고 상시직원으로등록이된후 퇴직급여기간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일용직 입사 기간까지 포함하여 지급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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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