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내용의 녹음 정보가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정보는 제 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되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70-7099-2262)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