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인과 간부직원과의 대화 및 회의 내용을 녹음했을 때 녹음 내용에 대한 청구가 들어온 경우 공개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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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내용의 녹음 정보가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정보는 제 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되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70-7099-226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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