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령에 의하여 설치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적합해야 하며, 이 경우 건축물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수 있는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령에서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에 설치하는 창문의 개폐방향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한 사항이 없으나 피난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완강기와 관련한 사항은 소방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우리부에서 구체적인 회신이 곤란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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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