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관리 외 수익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기 위해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아파트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종목은 임대업으로 등록하였으며, 중계기임대, 어린이집임대, 게시판광고수입 등의 관리외수익이 있습니다.

상기 아파트관리 외 수익 발생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상기 아파트관리 외 수익 발생건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가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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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관리비 외 수익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가입을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법인사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 관련법령에 따르면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의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대상자는,

1.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2.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사, 약사 등) 

3.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액에 관계없이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소득 및 전문직 등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발급의무 대상업종으로는

전문직종(변호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등),

보건업(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등)

기타업종(일반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등) 등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아파트의 경우

중계기 임대, 어린이집 임대, 게시판 광고수입 등의 경우에는

모두 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업종으로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상기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이나

가입의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귀하의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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