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의 도중에 퇴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여야 합니다.
- 일할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일할계산시는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 근무일수
- 귀하의 경우 근무기간 : 8.1 ~ 8.11로 하고 월급이 16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 160만원 / 31일 * 11일 = 567,742원으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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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