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기간이 종료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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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종료될 경우 계속 사용하시고자 할때 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계속 사용하고자 하지 않을 때 원상회복공사완료 확인신청 또는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식과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기간연장 신청 시
도로점용(연결) 허가기간 연장신청서
- 첨부서류
현황사진 1부.

* 허가취소 신청 시
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서 또는 허가취소 신청서
- 첨부서류
현황사진 1부.
허가증(원본) 1부.

*수수료 없음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소 보수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430-914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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