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 검토 답변을 알려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만약 확정신고기한에 신고를 하지못한 경우라면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 내방하여 기한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