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10% 미만 적용 시 기준 면적(’10. 4. 2.)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31일
0
투표
◈ 질의요지 ◈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의 내용 중 “정비기반시설”은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전체 규모를 말하는지 및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의 내용 중 “10% 미만”은 당초 정비기반시설의 10% 미만을 말하는지 여부
시행령
도정법
정비구역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31일
익명
님
0
투표
◈ 회신내용 ◈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4호에서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함)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2호 후단부분의 규정은 당초 정비기반시설을 10%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정비구역면적의 10% 미만 변경 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 (’10. 5. 18.)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판단 시 용적률은 정비계획 용적률인지(’10. 6. 4.)
정비구역의 면적 10% 증가로 조합원 명부 변경 시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여부
주민공람 후 정비계획안 변경 시 다시 주민공람 여부(’10. 4. 2.)
도정법시행령 제12조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