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의 내용 중 “정비기반시설”은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전체 규모를 말하는지 및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의 내용 중 “10% 미만”은 당초 정비기반시설의 10% 미만을 말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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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4호에서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함)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2호 후단부분의 규정은 당초 정비기반시설을 10%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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