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인적자원개발센터 건물의 옥상에 조그마한 파고라를 설치했습니다.

설치 사진은 아래에 첨부합니다.

이 건물의 옥상이 비상시 피난공간인지?

피난공간이라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밑의 사진을 보시면 태양열집열기와 파고라가 두 개 있는데 파고라에 대해서 소방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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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건축법상 옥상광장과 헬리포트가 설치된 대상은 옥상문을 개방하여야 하며, 
   그 밖의 건축물(아파트 포함)은 화재시 피난 대피가 원할하게 옥상 출입문 개방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1) 화재 등 비상시 자동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2)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 
3) 옥상 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관련법에 해당되지 않으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위반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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