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24. [사립대학제도과]
○ 대학의 시설 운영은 대학 총(학)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관련 법 테두리 안에서 총(학)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의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 할 수는 있으나 대학으로 하여금 특정 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의 운영비용 및 시설에 관한 다른 규제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 해당 대학의 시설과에 대학의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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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