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인턴)중 퇴사

사회,문화
0 투표
국공립 어린이집에 1월 6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원장님은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내가 짜를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하시고

저도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계약서

제 7조에 중도퇴사자는 중도 퇴사시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전 서면통보하고 퇴직승인을 득 한 후에 퇴직 처리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인턴기간에도 그 조항이 적용되냐고 원장님께 직접 여쭤봤더니

인턴기간에는 2주전에 말해야 한다고 정했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로 옮기고 싶은데

2주전에 이야기 하면 출근하는 마지막 2주 동안

원장님의 후한을 견뎌낼 자신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수습기간에도 지켜야 하는 건가요???

제가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답변

0 투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부에 신청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먼저, 수습기간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는 규정한 바가 없으며 수습기간의 적용여부 등은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3. 또한,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정규근로자의 경우 퇴직시에는 1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또는 인턴기간 중 퇴직할 때는 2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면 그러한 내용이 노동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微渦敾? 내용은 노사 당사자 모두 준수할 의무는 있습니다.  
         
4. 아울러, 정규직 근로자이든 인턴이든 간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퇴직이 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참고,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하여 무한정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의 효력은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 등 회사의 규정에 퇴직의 효력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르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사직의사를 사업주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경우(또는 사표를 제출한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

5. 참고로, 무단결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받지 못하나 무단결근하기 전에 근로한 날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임금체불 : 재직중인 근로자는 정기급여일에 임금이 전액 지급이 되지 않으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서 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함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령 등에 대한 안내 상담부서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추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6591457)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