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부에 신청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먼저, 수습기간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는 규정한 바가 없으며 수습기간의 적용여부 등은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3. 또한,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정규근로자의 경우 퇴직시에는 1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또는 인턴기간 중 퇴직할 때는 2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면 그러한 내용이 노동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微渦敾? 내용은 노사 당사자 모두 준수할 의무는 있습니다.
4. 아울러, 정규직 근로자이든 인턴이든 간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퇴직이 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참고,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하여 무한정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의 효력은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 등 회사의 규정에 퇴직의 효력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르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사직의사를 사업주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경우(또는 사표를 제출한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
5. 참고로, 무단결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받지 못하나 무단결근하기 전에 근로한 날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임금체불 : 재직중인 근로자는 정기급여일에 임금이 전액 지급이 되지 않으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서 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함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령 등에 대한 안내 상담부서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추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659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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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