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아니라 아동복지교사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1년차 미만, 이상 연차 사용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 문의를 드립니다.
아동복지교사 사업은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때문에 연차를 다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차휴가 사용촉진도 하고요.

2013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13년 12월 31일 종료됨과 동시에 연차 15개가 발생됩니다.
저는 11개를 월차를 받아 써야하는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사업에 제계약을 하지 않는 아동복지교사의 경우 올해 15개를 다 써야한다는 이야기죠...
글구, 1년 미만 퇴사자의 경우는 쉽게 월차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ex) 2013. 1. 1 ~ 2013. 7. 31 근무자의 경우 연가 7개를 사용하고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6개가 아닙니다. 만근 마지막일자로 1개가 바로 발생됨)

(연차는 후발생, 후사용이 원칙이나 우리 사업의 경우 후사용이 불가하며, 연차수당을 줄 수 없으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2012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퇴사 경우 총 30개 사용해야 한답니다.(2012년에 대한 연차일수 15일 + 2013년 에 대한 연차일수 15일)
그러면 2011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도 15일(2012년에 대한 연차일수) + 16일(2013년에 대한 연차일수)이 되는거죠...
여기에서 좀 어려운것 같아요. 11년 1월 1일 입사해서 13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수당이 없어 다 연차를 써야 하는 경우) 총 연차가 13녀 12월 31일까지 써야 하는 것이 31개가 되는 건가요. 13년 1월~12월까지 15개와 13년 12월 31일에 발생하는 16개를 더해서 31개인데 연차 최대개수 25개를 넘을 수 없기에 총 25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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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하되, 1년간 8할 미만이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는 1년 미만 기간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동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빼야합니다.
  -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경우)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 1년 15일, 2년 15일, 3년 16일, 4년 16일, 5년 17일, 10년 19일

○ 귀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2011. 1. 1. 입사자가 2013.12.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46일입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2011년도에 15일을 사용하였다면 2012. 1. 1.부터 2013.12.31.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유급휴가는 31일입니다.
  - 아울러, 연차유급휴가일수 한도 25일은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는데, 이때 매 2년 마다 가산한 결과 한 해(1년)에 가산한 일수가 25일이 한도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월된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고 당해년도 최대 발생일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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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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