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하되, 1년간 8할 미만이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는 1년 미만 기간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동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빼야합니다.
-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경우)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 1년 15일, 2년 15일, 3년 16일, 4년 16일, 5년 17일, 10년 19일
○ 귀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2011. 1. 1. 입사자가 2013.12.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46일입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2011년도에 15일을 사용하였다면 2012. 1. 1.부터 2013.12.31.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유급휴가는 31일입니다.
- 아울러, 연차유급휴가일수 한도 25일은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는데, 이때 매 2년 마다 가산한 결과 한 해(1년)에 가산한 일수가 25일이 한도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월된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고 당해년도 최대 발생일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