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입니다.
<첫번째 질의 답변>
제도상으로는 육아휴직 복직 후 다른 종류의 휴직을 명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병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1항의 직권휴직의 일종으로
인사운영은 당해 기관에서 개인별 질병의 정도, 기관 업무형편,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소속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두변째 질의 답변>
질병휴직기간은 의사의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을 "참고"하여
소속 자치단체에서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서 휴직발령을 하게 됩니다.
일정기간 휴직 후 휴직자 본인이 추가 진단서 내지 요양이 더 필요함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휴직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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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공무원법제64조(휴직기간) |
지방공무원법제63조(휴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