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고객의 소리는 우리 관서에서 배정받아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 고객님께서 2012.03. 01.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거래가 이루어질때 매출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출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포함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기본통칙 13-48-1)
- 부가가치세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부가46015-1797. 200. 07. 26.)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 (☎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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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