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홈택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회원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인증서(신원확인용)가 있는 경우, 인터넷으로 가입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화면상단의 회원가입->일반 회원가입->공인인증서가 있음->다음을 클릭하여 가입
2.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신청 ->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제출
o 가입신청시 준비물 * 본인 신청시: 본인 신분증(법인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3. 홈택스 가입용 번호를 안내받은 경우, 인터넷으로 가입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화면 좌측상단의 회원가입->일반 회원가입->가입용 번호 있음->다음을 클릭하여 가입
만약,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126)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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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