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장대상자의 사망전 국립묘지 안장가능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 안장대상자 심의 관련 내용
2006년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확정자라 하더라도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 자료인 판결문 등을 근거로 하여 죄명, 선고 형량,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 여부, 피해의 정도,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입대 전 범죄 여부 등 정상참작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신중히 검토․심의하여 안장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신청자에 대한 범죄경력은 안장대상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생전 모든 기간을 조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생전에는 심사를 할 수가 없으며,
또한 생존해 있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안장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계기관으로의 범죄경력 등 조회는 불가합니다.
▶ 한편 안장대상자가 위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유족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심의완료시까지 해당 호국원에 임시안치도 가능하니 국립묘지 안장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시고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한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8)
|
관련법령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안장 등의 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