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에 대해서만 산정이 됩니다
예) 주 40시간 근무, 월~금: 근무일 , 토: 무급휴일, 일: 주휴일인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피보험단위기간산정에 제외됨
○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
- 말씀하신 "분만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으로 정하여진 휴가는 아닌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휴가가 근로기준법 상 "출산전후휴가" 외 별도로 사업장 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로 정하여 진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이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사업장 무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날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제외됨
○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실업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음
2.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의 경우, 실업급여의 경우와는 달리 기준기간은 없음
○ 상기 안내드린바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게 되고
-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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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