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행사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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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마트에 가보면 "1+1" 행사,
즉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주는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증정품에는 증정품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개 가격에 한개를 더 주는 행사를 할때
증정품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정품을 그냥 주는 것은 괜찮은건가요?

또 제조사에서 아예 포장할 때 "1개 더 드립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넣어서 정상제품 2개를 묶어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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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1+1" 행사는 상관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하나를 사면 덤으로 하나를 더주는 행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행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나를 더 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 사업자가 선호하는 방식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증정품에 대해서 "증정품" 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은 낱개 포장인 정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정상제품 2개를 2개의 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포장만 한포장지에 묶어 "1+1"로 광고하여 판매함으로써 이것이 1개를 더 주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라면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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