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소방에 대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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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반인으로써 질의합니다.
13일 유흥주점에 불이나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된 뉴스를 봤습니다.
다중이용시설법을 보니 간이스프링쿨러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걸 봤습니다.
왜 구지 비싸고 설치도 어렵고 겨울에는 한파로 성능도 의심이가고 영업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간이스프링쿨러를 의무화한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인자동소화장치가 다양하게 있는걸로 압니다.
노래방이던 주점이든 특정 공간에 1개씩 설치만 하면 간단하고 저렴하고 영업에 방해도주지 않고 화재시 발화지점에서 소화가 가능할 것인데 왜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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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안전시설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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