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반인으로써 질의합니다.
13일 유흥주점에 불이나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된 뉴스를 봤습니다.
다중이용시설법을 보니 간이스프링쿨러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걸 봤습니다.
왜 구지 비싸고 설치도 어렵고 겨울에는 한파로 성능도 의심이가고 영업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간이스프링쿨러를 의무화한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인자동소화장치가 다양하게 있는걸로 압니다.
노래방이던 주점이든 특정 공간에 1개씩 설치만 하면 간단하고 저렴하고 영업에 방해도주지 않고 화재시 발화지점에서 소화가 가능할 것인데 왜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