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조성된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준공전 사용허가 신고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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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비관리청 항만공사 준공전 사용 신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관리청 항만공사 준공전 사용 신고서
- 항만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별지 제8호서식]

* 구비서류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2. 해당 토지 또는 시설 도면 및 사진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2-880-6306)
    관련법령 :
항만법 제12조 (준공확인) 
항만법 시행규칙 제10조 (준공 전 사용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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