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 제1항 제7호』에 따라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함)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취학 자녀인 경우 만 8세 이하, 취학 중인 자녀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육아휴직이 가능하며,
※ 만 9세 초등학교 2학년 자녀 : 휴직 가능(단, 휴직 가능 기간은 2학년 말까지 임)
만 8세 초등학교 3학년 자녀 : 휴직 불가능
현행법상 정신연령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 031-249-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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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