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 도로예정부지로 계획된 토지의 관리주체는 누구이며, 도로예정부지의 공사를 위한 진출입시 「도시개발법」제64조에 따른 타인토지출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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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시개발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소유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등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도로예정부지로 계획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가 다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으면 종전 토지인 도로예정지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이 제한되며, 도로예정부지는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 등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에 해당하여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시행자가 이를 관리하게 됩니다.

- 또한 같은법 제64조에 따른 타인토지의 출입허가는 시행자가 같은법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등을 위해 타인이 점유하여 사용․수익 중인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나, 개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용할 수 없는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한다면 시행자의 정상적인 사업시행 및 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모순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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