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1.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2.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아내가 연도 중에 퇴직하였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직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 차감한 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아내가 퇴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한하여
아내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3.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126으로 전화주시면 보다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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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