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시행령 제12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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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절차를 반듯이 이행하여야 하는지 문의
또한 사업시행변경인가도 반듯히 이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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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는 --- 다만, 대톨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비계획의 변경이 사업시행인가 계획에 영향을 준다면 도정법제28조의 조항을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인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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