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는 --- 다만, 대톨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비계획의 변경이 사업시행인가 계획에 영향을 준다면 도정법제28조의 조항을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인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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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